빗장 열린 공매도 시장... 대형 증권사, 큰손 맞이 ‘CFD서비스’ 잇따라 출시
빗장 열린 공매도 시장... 대형 증권사, 큰손 맞이 ‘CFD서비스’ 잇따라 출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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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하나금투, 미래·한투·KB증권·삼성도 출시 박차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차액결제거래 시장 활성화 ‘기대’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4일부터 CFD서비스를 시작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에 포함된 주식 총 10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4일부터 CFD서비스를 시작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에 포함된 주식 총 10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하나금융투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내 초대형 증권사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내달부터 전문투자자 제도가 개편되면서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2000명 남짓인 개인전문투자자가 40만명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대형증권사들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첫발 뗀 하나금투, 미래·한투·KB증권·삼성 출시 박차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4일부터 CFD서비스를 시작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에 포함된 주식 총 10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CFD 서비스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하는 거래 방식이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CFD 서비스는 교보증권이 지난 2016년 처음 시작했다. 이후 3년만인 올 6월 DB금융·키움증권이 뒤를 이었고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도 출시를 앞두고 논의 중이다.

대형증권사 중에선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현재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이와 관련해 도입 시기와 수수료 등 전반적인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단계에 있다.

다만 KB증권은 해외주식 헤지 수단의 확대 차원에서 준비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식 서비스는 확장되고 있지만 헤지 수단은 많지 않아서다.

KB증권 관계자는 "국내 주식은 개별주식선물 등으로 헤지를 할 수 있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헤지 수단이 많지 않다"며 "해외주식 거래 고객에게 폭 넓은 헤지 수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차액결제거래 시장 활성화 ‘기대’

CFD는 주식과 지수,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주식은 양방향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고, 최소 10%에서 100%의 증거금을 활용해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현물을 쉽게 헤지(위험 회피)할 수 있다.

CFD는 그간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매도 효과를 개인도 볼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가하락 구간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헤지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CFD서비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선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한 점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낮추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인정절차 또한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우선 현재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시점에서 그 이전까지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 밖에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내달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1년 이상 증권사 계좌를 보유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 보유 경험 ▲연소득 1억(부부합산1.5억) ▲순자산 5억원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인정절차도 간편해진다. 현행 상에서는 금융투자협회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 투자자 인정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등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정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 후보군이 최대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번 완화(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증권사들도 대부분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라 이렇다 할 효과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업계에선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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