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올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50% 미달...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사, 올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50% 미달...소비자 피해 우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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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등 국내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 책정한 정보보호 예산의 올해 집행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카드사 등 국내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 책정한 정보보호 예산의 올해 집행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행·카드사 등 국내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 책정한 정보보호 예산의 올해 집행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은행 19곳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41.8%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금융권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카드사(8곳) 44.8%, 생명보험사(24곳) 45.8%, 손해보험사(19곳) 49.1%였다.

이는 금융사들이 올해 3분의 2가 지나도록 책정된 정보보호 예산을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행 금감원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국내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금융사들의 연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70~80% 수준이었다. 2014~2018년 은행의 집행률은 74.7%였으며, 카드사는 76.1%, 생명보험사는 78%, 손해보험사는 82.5%였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사가 규정에 따라 계획대로 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으면 전자금융사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편성 비율과 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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