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증권사도 포함
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증권사도 포함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9.2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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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권사에 주식이나 펀드 등을 투자해온 투자자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증권사에 주식이나 펀드 등을 투자해온 투자자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주식이나 펀드 등을 투자해온 투자자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증권사 계좌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증권사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내 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ㆍ비활동성 계좌 4000만개에 잠자고 있는 금액은 2000억원(예수금 기준)에 이른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해왔다. 개인의 은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권사까지 적용된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3년여간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해 945억원을 찾아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해지가 제한 된다”고 말했다.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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