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전쟁' 확전 양상...LG전자, 공정위에 과장광고로 삼성 신고
'TV전쟁' 확전 양상...LG전자, 공정위에 과장광고로 삼성 신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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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TV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전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 등과 관련,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 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8K TV 기술을 놓고 상호비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먼저 이달 초 LG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삼성전자의 QLED 8K TV에 대해 “선명도가 떨어져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이어 지난 17일 ‘8K TV 기술설명회’에서는 삼성전자의 TV를 직접 분해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 ‘올레드 TV’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러자 다시 LG전자가 이를 받아치면서 양사 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러한 와중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양측의 이른바 'TV 전쟁'은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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