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발급 때 ‘사전 동의’ 받은 사람에게만 현금서비스 제공
금감원, 카드 발급 때 ‘사전 동의’ 받은 사람에게만 현금서비스 제공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9.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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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만(민원·고충 처리인)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옴부즈만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입증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은행 업계와 관련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회사도 계좌 개설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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