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결제대금 청구 유예·대출 수수료 30%↓’...태풍 ‘링링’ 피해 고객 지원
카드사, ‘결제대금 청구 유예·대출 수수료 30%↓’...태풍 ‘링링’ 피해 고객 지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9.10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사, ‘결제대금 6개월까지 청구 유예·채권 추심 중지’
KB국민·삼성·하나·현대카드 “장·단기 대출 수수료 30% 할인”
KB국민카드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KB국민카드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카드업계가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삼성·하나·현대·우리카드는 태풍 ‘링링’ 피해 고객에게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KB국민카드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또 대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는 올해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삼성카드 회원은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9월과 10월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카드대출 상품 이용시 금리 할인도 지원한다. 태풍 피해 고객이 오는 10월말까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30% 할인된다.

우리카드도 태풍 '링링'에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이와 함께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이 연체되면 신청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된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할 수 있고,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다음달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현대카드 또한 태풍 피해 고객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추가로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이밖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한카드도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