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의 제재 효력 정지 재항고, 또 기각’
삼성바이오 ‘증선위의 제재 효력 정지 재항고, 또 기각’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9.10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2일 증선위의 제제로 인해 삼바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올해 5월23일 재항고했으나 이달 6일 다시 기각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을 의결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