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3차 공판 쟁점... ‘보험약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삼성생명 즉시연금 3차 공판 쟁점... ‘보험약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8.3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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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 다 지급해”
원고, “약관 설명 명료하지 않아... ‘순보험료×공시이율’ 다 지급해야”
삼성생명 즉시연금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약관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보험금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익을 보험금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약관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보험금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익을 보험금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오후 2시 30분 금소연과 강모씨 등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세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삼성생명 소송 대리인 김앤장 측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상품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상품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해서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은 “상속만기형 상품은 일시납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운용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순보험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고 이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연금계약 적립액을 적용해 지급한다”라며 “하지만 원고 측은 연금계약 적립액에 상관없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익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약관의 가입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연금계약 적립액은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의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도 이 기준으로 계산된다.

원고 측은 “상품의 본질이 피고 측 설명대로라고 해도 약관에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약관의 여러 곳에서 연금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돼 있고, 약관과 관계없이 고객의 순보험금과 생존연금은 정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3차 공판에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에 본질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이에 대한 약관 설명이 명료하지 않다는 주장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보험금을 덜 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돌려줄 보험금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원고 측은 다음 공판까지 삼성생명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판에 앞서 이동욱 부장판사는 원고 측에 보험금 반환 청구금액이 추산됐냐 물었고, 원고 측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청구금액을 추산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받아 추후 추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삼성생명 즉시연금 4차 공판은 보험 판매 과정에서 ‘명확한’ 또는 ‘명료한’ 약관 설명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문제와 원고 측이 추산한 보험금 반환 청구금액이 쟁점일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4차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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