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임대차시장 칼 빼들었다...'전월세 신고제' 파장 예고
이번엔 임대차시장 칼 빼들었다...'전월세 신고제' 파장 예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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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벌써부터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즉, 세입자는 시세를 면밀히 따져가며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지만, 집주인은 세 놓아 발생한 소득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임대소득세가 일부 월세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깜깜이였던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손쉽게 과세가 이뤄질 수 있으나,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에 세금 부분을 전가할 수 있어 되레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와중이라 노후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국토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안정돼 있고 당분간 입주 물량도 많아 임대료 전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서울 주요지역의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시작으로 전월세 시장의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 시절인 2016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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