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기 결정’...시총 4896억원 ‘휴지’ 될 위기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기 결정’...시총 4896억원 ‘휴지’ 될 위기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8.2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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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공시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회사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때 상장폐지 대신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만약 2차 심의에서도 상장페지 결론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장폐지 된다. 단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거래소는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측은 “남아있는 절차를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미국에서의 임상 재개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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