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검사, 보험영업 현장서 성행... 의료계는 ‘의료법 위반’ 우려
DTC검사, 보험영업 현장서 성행... 의료계는 ‘의료법 위반’ 우려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8.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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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검사, 간단한 검사로 유전체 특성에서 직병까지 예측 가능해
GA 업계, DTC검사 활용한 보험영업 급증... ‘고객 관심 높아’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DTC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유전자 검사(DTC)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독립법인대리점(GA)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DTC검사 무료 제공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TC검사를 통해 고객은 체질량,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대사 관련과 탈모, 피부노화 등은 물론, 각종 암 질환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일반질환까지 개인 유전체 특성과 질병 예측 및 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방법도 간단하다. 양치 후 금식상태를 30분 정도 유지한 채 치아를 채취용 면봉으로 살짝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 종이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후 제품 박스를 검사기관에 보내면 검사 결과는 1~2주 내에 받는다.

DTC검사 결과를 통해 고객의 특정 질병의 발병 확률도 예측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영업현장에서는 발병 확률이 높은 특정 질병을 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맞춤형 보장 분석과 컨설팅할 수 있게 됐다. 고객 입장에서는 선천적·유전적 위험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질병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보험료 누수도 줄이는 장점이 있다.

DTC검사에 대한 GA 보험설계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DTC검사를 활용한 영업스킬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DTC검사 판매스킬 강의가 6시간 15만원 정도로 비교적 고가인데도 많은 설계사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GA 지점장은 “DTC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은 공부도 많이해야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꾸준히 접점을 만들어야해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많은 설계사들이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DTC검사의 문제도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계의 반대다. 최근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보험영업 현장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이를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TC검사를 사용하는 GA업계는 DNA만 채취할 뿐 검사기관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GA업계가 사용하는 DTC검사는 주로 일본 등의 해외업체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DCT검사 비용이다. DTC검사 비용도 검사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원 내외다. DTC 검사 비용은 고객이 지불해야 하지만 보험영업을 위해 이 비용을 보험설계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때 3만원 또는 보험료의 10% 이상의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그동안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DTC검사를 보험영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DTC검사를 활용한 영업에 보험업계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분쟁, DTC검사 제공, 고객의 도덕적 해이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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