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결국 현금부자 몫’...국토부 어설픈 해명에 여전한 논란
‘로또는 결국 현금부자 몫’...국토부 어설픈 해명에 여전한 논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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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논란..."결국 당첨자 대부분이 무주택 현금부자일 터"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어설픈 해명에 자기모순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로또청약’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값이 70~80%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소수의 수분양자가 막대한 수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이러한 로또아파트를 ‘현금 부자’만 챙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현금 부자에게 수 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것을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금부자’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작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년간 서울 청약 당첨자 특성을 분석해 무주택기간 평균 10~12년, 부양가족 평균 2~3명, 청약저축 가입기간 평균 10~12년 등의 특성을 보였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당첨자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모순은 당첨된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부분이 ’현금 부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 청약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는 사실상 현금부자와 '등호(=) 관계'를 이룬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 이상이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균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을 가뿐히 넘는다.

이 때문에 제법 목 좋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4㎡는 13억~17억 안팎 수준이여서 현실적으로 현금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현재 9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 장만을 위해서 적어도 현금으로 6억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전용 84㎡가 9억원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몸값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로또아파트 청약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우선 매입해야한다.

이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10년 동안 현금을 온전히 쟁여둘 수 있는 현금부자만 청약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한 조치였을 뿐, 누구에게 득과 실이 돌아가는지 면멸히 분석하지 못한 결과”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시장 교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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