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현대車 노조, 파업 대신 임단협 교섭 재개
한발 물러선 현대車 노조, 파업 대신 임단협 교섭 재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14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2204명 중 3만5477명이 찬성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예고됐던 파업은 한일 경제 갈등 상황을 고려해 일단 미루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늘부터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아직 재개하지 않는 대신 사측을 압박하는 의미로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특근은 거부하기로 했다. 사실상 20일까지 교섭에서 성과가 없으면 24일부터 특근을 하지 않게 된다.

노조는 오는 20일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이후 파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파업보다 교섭을 우선하는 것은 한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갈등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파업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노조는 파업자제,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한 발언은 사측에 구태를 벗고 교섭안을 일괄 제시하라는 노조 요구와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경제 도발을 규탄한다"며 "다만, 이를 악용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제한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