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8월부터 하투 본격화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8월부터 하투 본격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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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31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결과 4만2204명 중 3만547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적자 대비 70.5%, 투표자 대비 84.06%의 찬성률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까지 파업하면 8년 연속이다. 노조는 여름 휴가 직전인 8월1일 쟁대위 출범식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은 휴가를 마친 8월 중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사는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아울러,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며 "교섭이 지연되면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낸 만큼 노조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측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0% 가운데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월 50%씩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 정도만 제시한 상태다.

회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모적 대립보다 대화로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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