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568억원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 가맹점에도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수수료 568억원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 가맹점에도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7.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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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할 예정이며 가맹점의 별도 신청은 할 수 없다. (사진=금융위원회)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할 예정이며 가맹점의 별도 신청은 할 수 없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창업자들은 카드수수료 약 568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지정되면 앞으로 내게 될 카드 수수료만 우대 받아 왔다. 즉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기간에 냈던 수수료 환급 조치는 없었다.

카드사는 앞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로,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모든 우대구간(3억·5억·10억·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로 가장 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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