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분실때 피해 커...금감원, 여행객 예방법 제시
해외서 신용카드 분실때 피해 커...금감원, 여행객 예방법 제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7.2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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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3건 중 한 건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여행객에게 꼼꼼한 소지품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3건 중 한 건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여행객에게 철저한 소지품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3건 중 한 건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선 국내보다 피해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그 기간도 오래 걸려 예방이 중요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 및 피해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 해외 부정사용 신청건수 총 549건중 이중 신용카드 위·변조가 31%를 차지한 178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어 분실·도난 23%로 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 14%로 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가 11%인 63건 순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거나 음식점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 사이 분실된 카드가 인근 주점에서 부정 사용된 것이다.

또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에 대한 환불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취소·변경하다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발생하거나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 보상의 경우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카드사가 아닌 해외 카드사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의 규약이 적용돼 보다 엄격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도난 및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나 IC칩 승인거래, 강매 주장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과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 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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