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합법화’... 타다 “진입장벽 높아져” 우려
‘플랫폼 택시 합법화’... 타다 “진입장벽 높아져” 우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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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사진=타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사진=타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약 1000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차량 합법화에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이날 스타트업 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내용은 스타트업 업계와 그동안 협의해온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칫 기존 택시 면허를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이 고사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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