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도로 위 달린다...택시자격 따고 기여금 내야
'플랫폼 택시' 도로 위 달린다...택시자격 따고 기여금 내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1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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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를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를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타다·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 여기서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갓등·차량 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다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색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아울러,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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