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범죄 불공정거래 조사시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금감원 증권범죄 불공정거래 조사시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7.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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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8월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가 불가한 제도에 대해 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물이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증권범죄조사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했지만,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금감원의 조사에 변호사 입회가 불가한 사항이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했으며, 금감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구현되기 위한 기본 전제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및 동석은 모든 행정조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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