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87%인상' 결정에 노동계 거센 반발
내년 최저임금 '2.87%인상' 결정에 노동계 거센 반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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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이 같이 의결했지만,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아직 24일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이번 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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