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전략] 단돈 290만원에 오피스텔 마련하다
[내집마련전략] 단돈 290만원에 오피스텔 마련하다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4.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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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사는 기경석 씨(35세)는 290만 원으로 임대용 오피스텔 한 채를 마련했다.

 

원룸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던 기씨가 틈틈이 모아둔 여유자금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 금액으로는 아파트 구입은 엄두를 낼 수 없어 비교적 소액으로 취득이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로 방향을 바꿨다. 아파트는 입찰 경쟁이 워낙 치열해 낙찰받아도 수익이 별로 없지만 오피스텔은 유찰 횟구가 많아 잘만 고르면 짭짤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씨가 발견한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14평형 오피스텔 이었는데,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역세권 물건에다가 주차 시설도 잘 갖춰져 세 놓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화곡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5,600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4,900만 원에서 세 번씩이나 주인을 만나지 못해 최저가는 2,500만 원으로 주저 앉았다. 전세만 해도 3,500만 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충분했지만, 경매개시 결정 이후 시세가 꾸준히 올라 감정가와 시세와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해 시세가 5,500만 원대를 넘어섰다.

 

현장에 가보니 보증금 3,300만 원으로 최초 근저당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 한 명이 점유하고 있었다. 2,900만 원을 써내 이 물건을 낙찰받은 기씨는 은행대출을 받은 돈 1,900만 원을 보태 잔금을 내고 난 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세입자는 점유일이 빠른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기씨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세입자는 명도비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비워주었다.

 

기씨는 낙찰대금 2,900만 원과 명도비 등 부대비용을 합쳐 모두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오피스텔을 장만하고 3,500만 원에 전세를 놓아 투자금액의 97%를 곧바로 회수했다. 그 돈으로 은행대출 원금을 갚고도 1,600만 원이 남았다.

 

입찰보증금 290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장만하고도 큰돈을 번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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