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 없이 자녀 계좌 개설 한다’... 금융위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 발표
‘은행 방문 없이 자녀 계좌 개설 한다’... 금융위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 발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2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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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분기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오는 3분기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하고,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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