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됨에 따라 예탁수수료 인하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1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발행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대행수수료를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를 인하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의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재개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행서비스는 16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4% 줄고, 등록관리서비스와 결제서비스는 각각 9%, 10% 수수료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된 수수료체계는 9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단, 증권대행·주식발행등록·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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