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재기... ‘김범수 리스크’ 해결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재기... ‘김범수 리스크’ 해결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2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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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기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가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였다.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앞서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으나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나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최근 1심에서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즉 김 의장을 카카오의 동일인으로 본다면 김 의장의 유죄 여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중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법제처의 이날 유권해석은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을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면서 ”단 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 한가지가 해결된 것일 뿐 심사 승인 여부는 앞으로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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