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공시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예정이며, 유통공시·지분공시·전자문서작성 등 공시제도 전반과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안내한다.
금감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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