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줘야 할 보험금은 다 줬다” VS 원고 “보험료 굴려 낸 이익도 내놔”
삼성생명 “줘야 할 보험금은 다 줬다” VS 원고 “보험료 굴려 낸 이익도 내놔”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1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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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가입설계서에 알린 대로 보험금 지급’
원고, “불명확한 기만적 약관으로 인해 고객이 손해 입은 사건”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삼성생명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거듭 주장했고, 금융소비자연대 등의 원고 측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보험금 지급방식을 명시하지도 않고, 적립보험금 운용을 통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삼성생명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거듭 주장했고, 금융소비자연대(이하 금소연) 등 원고 측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보험금 지급방식을 명시하지도 않고, 적립보험금 운용을 통한 이익을 챙겼다고 맞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오후 3시 금소연과 강모씨 등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생명 소송 대리인 김앤장 측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즉시연금의 특징과 보험금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동욱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즉시연금 구조와 관련, 양측의 접점을 탐색했다. 양측은 보험계약 이후 고객의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보험사의 사업비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즉시연금 상품에서 지급되는 생존연금과 만기환급급의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시 약정한 생존연금을 매달 지급했고,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보험금도 이미 지급하거나 적립돼 있는 상태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는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도 매달 지급되는 고객의 생존연금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상품의 보험금 적립방식에 대해 약관상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원고에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상속형 상품. 이는 납입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월 이자만 받는 구조다.

삼성생명은 PT를 통해 “원고 주장은 ‘순보험료x공시이율’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약관상 생존연금 적립방식에 이런 내용은 없다”며 “고객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가입설계서를 통해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보험금 예시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했고,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도 동일한 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PT에 대해 원고는 “불명확한 기만적 약관에 고객이 손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삼성생명이 지급 산정표에 단순하게라도 보험금 지급방식을 밝혔더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이 보험가입 당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는 가입설계서는 예시일뿐 실제 지급보험금이 아니고 또 가입 당시 공시이율보다 금리가 크게 떨어져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설계서의 보험금 보다 훨씬 작은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고는 “이미 주장한 내용을 PT로 했을 뿐 새로운 것은 없고 우리도 PT에 대한 반박을 이미 제출했다”며 “즉시연금 고객들이 이중으로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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