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논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이젠 폐지해야
'해마다 논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이젠 폐지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6.1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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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이어져온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일몰규정 폐지가 올해 말에는 가능해질지 주목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년 이상 이어져온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일몰규정 폐지가 올해 말에는 가능해질지 주목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해마다 논란만 키웠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에 대한 폐지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7천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없애는 한편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연간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애초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총 8차례 고비를 넘기며 살아남았다.

이 제도는 올해 말 또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공제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몰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줄곧 이어졌고,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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