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절약] 상속세 줄이는 간단한 방법
[저축/절약] 상속세 줄이는 간단한 방법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4.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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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흔히 아주 부자인 사람들만 내는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원이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인 기준시가로 10억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구성상 실재 재산가치로는 13~15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치의 급등에 따라 좋은 지역의 중대형아파트 한 채만 해도 10억원이 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갈 여지도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상속세 세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또 10억이니 13억이니 하는 것은 지금의 재산가치가 아니라 먼 춧날 상속 당시의 금액이므로 지금의 재산으로만 따져 자신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이나 예금을 5억원 가지고 있는 40세인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 연리 4%를 가정할 경우 40년 후인 80세가 됐을 때는 24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미리 다 써버리거나 증여하면 된다. 상속과 증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법도 이를 같은 세법에서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증여를 잘못하면 합산과세를 당하고, 죽기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지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하게 상속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병권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참조 <2006 대한민국 초절세법> (새로운제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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