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앞으로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을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다모아에서도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분석뿐 아니라 가입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보험업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다르다 보니 비교·분석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를 재입력해야 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법 시행령은 내달 1일자로 시행되지만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제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정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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