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年 1809억원 절감효과
올 추석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年 1809억원 절감효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6.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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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6일부터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연 1809억원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9월 16일부터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거래된다. 이에 따라 연 1809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올해 추석 이후에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거래된다. 이에 따라 연 1809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 부터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행사까지 완전히 전자화하는 제도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되면 증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용절감, 위험감소, 투명성 제고 등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목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해왔다.

9월 16일부터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 거래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 등 상장 증권 대부분이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증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을 비롯한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이 없다면 실물 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전자증권제도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은행 등에서 운영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계좌부를 관리하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을 기재한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증권에 대한 권리자 지위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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