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오르면 대출금리 깎아드려요'.... 은행·보험, 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 알려야
'신용등급 오르면 대출금리 깎아드려요'.... 은행·보험, 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 알려야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04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개인과 기업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은행과 보험사가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 요구 권한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앞으로 고객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과 보험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 또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 요구 권한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된다.

4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은행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업대출도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