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실전투자법] 전세살던 아파트 경매로 내집만들기
[돈버는실전투자법] 전세살던 아파트 경매로 내집만들기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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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이진홍 시(39)는 법원으로부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올랐으니 권리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전세계약서를 꺼내본 이씨는 다행히 1순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태여서 경매 신청 채권자인 조흥은행보다 앞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새로운 소유자와 이사 문제로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고민 끝에 이씨는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2억 6,000만 원으로, 제값을 다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산다면 이씨에게는 이익이었다. 만약 2억 2,000만 원에 낙찰받는다면 실제 부담할 금액은 배당받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제한 6,000만 원에 불과해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을 다 내고도 시세보다 약 3,000만 원 싸게 사는 꼴이다. 1년 연봉이 단 한 번의 입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흡족했다.

 

최저가는 한 차례 떨어저 2억 1,600만 원이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최저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200만 원 아끼려다 3,000만 원 날릴 것 같아 200만 원을 보태서 2억 1,800만 원에 단독 낙찰자가 되었다. 다음날 채권자 상계신청 신고를 한 이씨는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씨는 낙찰가 2억 1,800만 원에 등기이전비용으로 1,300만 원 등 모두 2억 3,100만 원을 투자했다. 만일 이씨가 살고 있는 집을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산다면 매매가 2억 6,000만 원에 등기비용과 중개 수수료로 약 1,000만 원 등 모두 2억 7,000만 원이 소요되므로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이씨는 보증금이라는 지렛데(1억 6,000만 원)를 이용해 커다란 바위(2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힘 안들이고 움직일 수 있었다.

 

이씨가 이용한 채권자 상계신청(차액 지급)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그로부터 1주일 후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차액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매수인은 낙찰대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차액지급 허가가 나면 대금지급일과 배당기일이 같은 날로 정해진다. 이씨는 대금지급일 날 3,640만 원(낙찰가 2억 1,800만 원에서 배당금 1억 6,000먼 원과 입찰보증금 2,16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내고 33평형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다.

 

어느 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장치만 잘 갖춰놓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셋방살이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셋방살이에서 온방살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강은현 경매컨설턴드] 참조 <"한국에서 불황에 경매로 돈버는 100가지 방법"> (이지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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