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절약] 자식농사 대신 연금농사 짓자
[저축/절약] 자식농사 대신 연금농사 짓자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3.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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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다. 자식농사를 최고의 노후설계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우리네 관습에서 볼 때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연금의 특성상 원리금이 10년 이상 분할지급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연금액이 크지 않을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연금보험상품의 비중이 계속해서 더 커질 전망이다.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더 낮아짐에 따라 더 이상 노후대비를 자식농사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노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점유율이 10퍼센트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15퍼센트를 넘는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 암이나 기타 불치병들의 치료가 가능해짐으로써 평균수명이 100세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경제적 준비를 해놓지 못한 노인의 경우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나 기타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나라에서는 더욱 노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연금보험은 2000년 6월까지는 개인연금보험으로 판매되었으나 2000년 7월에 개인연금상품은 판매가 중단되었고 금리가 채권가에 따라 변동되는 신개인연금상품이 개발되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연금정책이 변함에 따라 2001년 초부터 신개인연금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연금저축보험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연금과 신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은 동일하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은 다르다.

 

연금보험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납입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고 다음달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 즉시연금보험상품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해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이제 노후를 자식에게 기댈 수 없고 자기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금보험상품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나이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상품을 골라 가입해둔다면 좀더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경재 이코노보험연구소 대표] 참조 <절대 손해보지 않는 보험재테크 70가지>(더난출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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