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삼던 현대重 노조, 주총장 기습변경에 ‘위법’ 외쳐
불법 일삼던 현대重 노조, 주총장 기습변경에 ‘위법’ 외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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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 장소 기습변경에 크게 반발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격화됐다.

31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자 즉각 원천무효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장소 변경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은 당초 예정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막혀 주주 입장이 힘들어지자, 장소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다. 급히 장소를 옮긴 주총에서 회사의 법인분할안은 참석 주식 99.8%에 해당하는 5101만3145주 찬성으로 승인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에 장소변경을 뒤늦게 공시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주총 무효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조 봉쇄로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으나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있다.

대법원은 2000년 국민은행 주총과 2013년 씨제이헬로비전 주총에 대해 각각 2003년과 2016년 무효를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점거해 회사 측이 장소를 변경한 사례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까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고 장소변경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가 부당하다고 봤다.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사측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정당하게 공시하고, 주주들에게 이동 수단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노조들이 되레 위법을 논하는 것에 아니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2일과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으며,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닷새째 불법 점거하기도 했다.

앞서, 사측은 울산지법에 노조가 회사 소유의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회사를 돌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한마음회관 봉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나, 노조는 이를 무시한 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원들은 이날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울산대 체육관 벽면을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부쉈으며, 주총이 끝난 뒤에도 출입문 봉쇄를 뚫고 곳곳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주총장을 점거했던 노조가 이제는 위법을 논하고 있다”며 “도 넘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조선업계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측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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