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찬성’ 결정
2대 주주 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찬성’ 결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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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오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계획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2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열릴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요청해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원칙적으로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에서는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의 기존 주주 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분할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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