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故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대한항공, 故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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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70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 0시 16분 미국 LA 체류 중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향년 70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 0시 16분 미국 LA 체류 중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달 하늘로 떠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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