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출시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복지부 유권해석은 언제쯤?’
‘우후죽순’ 출시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복지부 유권해석은 언제쯤?’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5.1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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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벗어나야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웨어러블 문제가 아니다’
3월 나온다던 유권해석, 의료계 반발 막혀 늦어져... 보험사 발만 ‘동동’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이 건강을 위해 많이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대거 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기대와 달리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이 건강을 위해 많이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대거 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기대와 달리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했다.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여전히 ‘걷기’상품 일색이다. 의료법에 제한돼 새로운 상품이 거의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복지부에 ‘보험사나 헬스케어 서비스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건강상태나 질병유무에 관한 정보를 받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고객의 운동량은 물론 당뇨, 심박수, 간수치, 수면시간, 식습관 등 보험고객의 건강상태를 접목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 될 수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지난 2017년 11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각 생손사는 이과 관련된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란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의 건강을 관리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사망 확률 등 사고 위험을 낮춰 손해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을 위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후죽순 출시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소비자 반응은 ‘냉랭’

지난해 많이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들이 대거 출시됐다. AIA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스마트 세이브 걸작 종신보험’은 고객들의 건강증진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종신보험이다. 오렌지라이프는 가입고객이 체력 인증 및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최초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이기도 하다. 흥국생명의 ‘걸으면베리굿(Vari-Good)변액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은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환급해주는 건강증진형 변액상품이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 ‘태평삼대 플러스’, 한화손보의 ‘무배당 참편한 당뇨케어보험’ 등이 판매중이고, 또한 현대해상 ‘하이헬스챌린지’, KB손보는 ‘KB당뇨관리코칭’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지난 8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증진 보험상품에 대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항을 예외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사의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 위험을 추적하거나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 등을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될 수 있게된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보험 소비자에게 3만원 이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웨어러블 기기 지급이 불가능했다.

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언제쯤?... 복지부 유권해석 ‘절실’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제공이라는 개정안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건강증진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는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된 고객도 이미 걸음수를 모바일 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많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들이 출시됐지만 많이 걸으면 보험료를 조금 할인해 준다는 상품들만 대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유독 ‘걷기’ 상품만 출시돼는 이유는 가입자의 다양한 건강상태를 접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상품 출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9월 복지부 법령해석위원회에 ‘보험사나 헬스케어 서비스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건강상태나 질병유무에 관한 정보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했다. 당포 복지부는 3월 중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게 된다면 고객의 운동량은 물온 당뇨, 심박수, 간수치, 수면시간, 식습관 등 보험고객의 건강상태를 접목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선 보험사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여러 건강 관련 수치를 측정하고 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는 의료법에 막혀 건강증진형 서비스 개발이 뒤처지고 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다양한 건강증진형 상품이 개발되면 고객들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는 동시에 고객의 데이터를 쌓아 더 다양한 상품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며, 헬스케어와 관련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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