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차기 총수 조원태' 확정...공정위에 자료제출
한진그룹, '차기 총수 조원태' 확정...공정위에 자료제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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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새로운 그룹 총수를 세워야 하는 한진그룹이 동일인으로 조원태 회장을 내세웠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새로운 그룹 총수를 세워야 하는 한진그룹이 동일인으로 조원태 회장을 내세웠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차기 총수를 두고 '남매간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로 조원태 회장을 지정했다.

13일 한진그룹은 이날 차기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적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 즉 동일인은 조 회장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 대상 집단으로, 10조원이 넘는 곳은 상호출자제한 대상 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못 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총수를 뜻한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달라진다.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기한은 원래 매년 5월1일이지만, 사정에 따라 15일까지 미룰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늦어도 15일에는 무조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가 법을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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