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은행,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에 후견인 동행 요구는 지나쳐"
인권위 "은행,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에 후견인 동행 요구는 지나쳐"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5.1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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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에게 금융기관 이용시 후견인 동행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에게 금융기관 이용시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판단했다.

한 시중은행은 지난 2월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A씨에게 100만원 미만 거래만 창구를 통해 혼자 할 수 있고, 그 이상 금액은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 시중은행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했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한 것은 금융사고 발생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은행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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