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폐쇄시 대체수단 마련해야"...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 의결
"은행 폐쇄시 대체수단 마련해야"...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 의결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25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사전에 영향평가를 벌이고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이 없도록 이동점포, 자동화기기(ATM) 등과 같은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사전에 영향평가를 벌이고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이 없도록 이동점포, 자동화기기(ATM) 등과 같은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동절차 시행안은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 점포 폐쇄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중은행의 점포는 작년 말 3천834개로 3년 전인 2015년 말에 견줘 477개(11.0%) 줄었다.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을 내리면 영향평가를 시행해 해당 점포의 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문을 닫는 점포 대신 이동점포와 ATM을 운영하거나 타 기관, 은행과 창구 업무를 제휴할 수 있다. 시행안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경우 고령 고객들이 종전대로 창구에서 통장정리나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게 타 기관이나 은행과의 창구 업무를 제휴하도록 권장했다.

은행은 최소한 점포 폐쇄 1개월 전부터 해당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내점 고객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영업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업계 반발에 밀려 '공동절차 시행안'으로 후퇴했다. 모범규준에 비해 이번 시행안은 강제성이 떨어진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세분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은행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