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 배타적 사용권 3개월 획득
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 배타적 사용권 3개월 획득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2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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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출시해 판매 중인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사진=현대해상)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출시해 판매 중인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절차를 전산화해 고객이 증빙서류나 사진 제출 등의 과정 없이 간편하게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3개월간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커넥티드카 스마트 서비스’는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커넥티드카 특약, 커넥티드카-운전습관연계(UBI) 특약은 물론 마일리지 특약까지 한 번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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