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가 코스닥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공개 정보이용 유형이 가장 많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 약 286명 가운데 시장별로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시장별로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로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
특히 직원들보다 임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두드러져 '모럴해저드' 논란도 불거졌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한 가운데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예정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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