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범죄자 퇴거해달라" 청원 봇물...정부, 관리 점검 나서
"임대아파트 범죄자 퇴거해달라" 청원 봇물...정부, 관리 점검 나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19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아파트에서 17일 오전 벌어진 방화·살인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아파트에서 17일 오전 벌어진 방화·살인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경남 진주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관리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위해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수 차례 민원을 냈지만, 결국 퇴거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청원 글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때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말아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재계약 거절 사유로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 임대 자격 요건 위반 위주의 문제 외에는 퇴거를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의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자체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애매한 사유로 강제 퇴거를 명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일단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해 위해 행위자, 잠재적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의 강제 퇴거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로, 퇴거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