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추고 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모집수수료 및 사업비 줄일 것
보험료 낮추고 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모집수수료 및 사업비 줄일 것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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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를 최대 5%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선안 초안을 보면 사업비와 표준해약공제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집수수료는 분납을 강화하고 모집조직의 보수체계도 투명화한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年)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자고 말했다. 이런 제도 변화는 보장성 보험에서 떼가는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도 낸다. 금융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 제도 보완으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을 3~5%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호주 보험시장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시장 경쟁과 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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