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법 상습 위반' 공공입찰 참가제한
GS건설, '하도급법 상습 위반' 공공입찰 참가제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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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긴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긴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GS건설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GS건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여서 이번 입찰 제한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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