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가는 길 ‘난항’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가는 길 ‘난항’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1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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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의 벌금형 ‘경미한가’... 금융위 판단에 ‘시선 집중’
금융권, ‘엄격한 잣대보단 혁신위해 지원이 필요한 시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해 각각 KT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해 각각 KT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는 산업자본규제에 묶여 컨소시엄 협의에 따라 증자를 추진해왔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지금까지보다 더 일원화된 의사결정으로 자유롭고 원활한 증자에 나설 수 있다.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한 KT와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 가는 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이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대항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KT와 카카오는 모두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6년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벌금 7000만원 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의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벌금 1억원 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벌금형이 대주주 적격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KT와 카카오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인정할 경우 이들이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고민이 금융권의 후폭풍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금융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돼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통한 소비자에게 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골자로 한 만큼, 혁신을 위해 제도부터 혁신적인 사고로 바꿔야 한다”며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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