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또 무차입공매도로 과태료...회사측 “직원 실수” 해명
골드만삭스, 또 무차입공매도로 과태료...회사측 “직원 실수” 해명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4.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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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과태료 제재를 부과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직원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과태료 제재를 부과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직원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골드만삭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골드만삭스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과태료 제재를 부과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직원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GSII)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골드만삭스는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 롯데칠성음료 21주와 중외제약 18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빌리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쪽은 “직원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증선위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4800만원이었던 과태료 수준이 각각 1200만원씩 올라 7200만원이 됐다. 

이밖에 증선위는 골드만삭스와 함께 제재를 받은 다른 외국계 증권사 3곳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치안에서 ‘경미’였던 위반결과를 한 단계 올린 ‘보통’으로 올려, 각각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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