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절약]왜 하필 10억인가?
[저축/절약]왜 하필 10억인가?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3.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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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10억인가?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현금자산 보유액이 10억원이면 '부자'로 간주될 수 있다. 10억원의 자산을 꿈꾸는 샐러리맨들은 이 부자의 기준 '10억원'에 대해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10억원을 이해하고 10억원의 꿈을 실현시켜 보도록 하자. 

 

"형님, 우리사회에서 부자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


"모 증권회사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재산이 100만달러, 그러니까 우리돈으로 약 1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5만명 정도라고 했어요.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금융재산이 10억원이 넘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2만~3만명이죠. 우리 사회에 부자 되기 열풍이 불 때도 목표는 10억이었어요. 그런걸 보면 대략 금융재산규모로 10억 정도가 부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고, 왜 하필 10억이냐 하는 얘기죠. 10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선 지금의 금리수준 하에서 10억은 넘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에 들어가요. 또 상속세의 면세점도 10억이니까 10억은 넘어야 상속세를 내볼 수(?) 있겠죠. 다른 세금은 모두 다 내고 싶지 않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상속세는 거꾸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금에도 귀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금융재산 10억까지만 20% 공제를 해주니까 금융재산의 적정규모도 10억이란 얘기죠."


"흠, 그렇군. 그런데 길로야!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재산만 해도 10억원이 넘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만명인데, 왜 면세점이 10억인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그만큼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부자들이 노력한 결과이지요. 백만장자가 5만명이라도 종합과세를 피하도록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 종합과세 대상은 그보다 훨씬 줄게 되고, 상속세의 과세대상인원은 그보다 더 줄어드는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미 절세전략을 짜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세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병권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참조 <2006 대한민국 초절세법> (새로운제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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