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식투자 피해, 계약해지 95% 차지...투자 손실에도 환급 불가
소비자 주식투자 피해, 계약해지 95% 차지...투자 손실에도 환급 불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4.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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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들이 주식투자와 관련해 겪은 피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원)
지난해 소비자들이 주식투자와 관련해 겪은 피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난해 소비자들이 주식투자와 관련해 겪은 피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모씨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직원이 500만원을 1년 내 5배로 만들어준다며 가입을 권유해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원을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10% 이상 투자 손실이 발생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같은 계약해지 포함 접수된 주식투자 소비자 피해는 총 7625건으로 전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지역 상담도 1552건으로 전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피해소비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1380건을 살핀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과반을 넘었다. 소비자원은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의 경우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이 약 367만원으로 집계됐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순이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생기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에 업자 수는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 2032개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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