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단독주택 공시가'...국토부, 적정성 조사나서
'들쭉날쭉 단독주택 공시가'...국토부, 적정성 조사나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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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차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차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차이가 커 형평성 떨어진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주요 자치구의 개별단독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두 유형의 주택 공시가격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우선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을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가 이들 표준단독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표준단독은 국가 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단독은 지자체가 정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개별단독의 가격을 표준단독보다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단독의 가격을 다시 감정원이 검증하게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두 유형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비교 대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난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이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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